연도별 보험료율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(연도별 보험료율) ◈ 보험료 산정방법(2023년도 기준) 건강보험료 =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(7.09%) 장기요양보험료 = 건강보험료 x (장기요양보험료율(0.9082%) / 건강보험료율(7.09%)) ◈ 연도별 보험료율 적용기간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비고 2006.1 ~ 2006.12 4.48% - 장기요양보험료는 ‘08.7월부터 부과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(2023년 1월 ~) 2007.1. ~ 2007.12 4.77% - 2008.1. ~ 2008.12 5.08% 4.05% 2009.1. ~ 2009.12 5.08% 4.78% 2010.1. ~ 2010.12 5.33% 6.55% 2011.1. ~ 2011.12 5.64% 6.55% 2012.1. ~ 2012.12 5.80% 6.55% 2013.1... 2023. 7. 8. 이전 1 다음